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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생에너지 발전량 인증·거래 위한 ‘경기 RE100 거래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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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도] 재생에너지 발전량 인증·거래 위한 ‘경기 RE100 거래 플랫폼’ 구축

경기도, 국내 최초 자가용 재생에너지 판매 물꼬 튼다
-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발전량 인증·거래 위한 ‘경기 RE100 거래 플랫폼’ 구축

(사진자료)경기 RE100 거래 플랫폼 업무협약 보도자료 (3).jpg
경기 RE100거래 플랫폼 업무협약

 

경기도, 8일 식스티헤르츠·현대건설·엔라이튼과 ‘경기 RE100 거래 플랫폼’ 업무협약

- 국내 최초로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경기 도가 인증·거래하는 플랫폼 구축

- 국내 재생e 부족해도 자가소비 재생e는 RE100 인증 못 받아, 道가 제도 사각지대 해소

- ‘경기 RE100 인증서’ 발급해 RE100 기업에 공급, 판매수익은 재생e 지원 선순환

- 기업ㆍ개인이 전기요금 절약 위해 생산한 재생e RE100 인증해 공급부족 해소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기업과 개인 등이 자가소비를 위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도는 8일 플랫폼 개발사인 식스티헤르츠, 재생에너지 거래와 발전소 건설을 지원할 현대건설, 엔라이튼과 업무협약을 맺고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발전량 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는 ‘경기 RE100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자료)경기 RE100 거래 플랫폼 업무협약 보도자료 (2) (2).jpg
경기 RE100거래 플랫폼 업무협약

 

RE100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가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국내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인증서가 유일한 데다 현행 제도상 기업이나 가정에서 생산해서 직접 사용하는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해서는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에 RE100을 달성하려는 기업은 국제인증서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해 기업이나 개인이 직접 전기요금을 줄일 목적으로 설치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 도가 인증해 주고 이를 RE100 기업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 RE100 거래 플랫폼’을 민간기업과 함께 국내 처음으로 도입한다.

 

플랫폼이 구축돼 인증서가 발급되면 그동안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인증 때 누락 되어 온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도가 인증해 주고 RE100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손쉽게 확보할 길이 열린다. 또한 재생에너지 설치로 전기요금 절약을 원하지만, RE100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기업이나 개인은 재생에너지를 판매해 추가 이익을 거둘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플랫폼 개발사와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를 선정했고,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민간 기업의 투자를 받아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자료)경기 RE100 거래 플랫폼 업무협약 보도자료 (1).jpg
경기 RE100거래 플랫폼 업무협약

 

5월부터 플랫폼 실증을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플랫폼을 구축해 공개되는데 특히 재생에너지의 시간 단위 인증도 가능한 선진 인증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과 연계해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타지자체와의 협업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구상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협약은 그간 제도상 한계로 RE100 이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도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며, "현재 RE100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공급부족의 심각함을 호소하고 있어 경기도가 앞장서서 제도 개선을 이끌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 경기도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높이는 ‘경기 RE100’ 비전을 발표하고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등 4대 분야 1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